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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익한 정보!/교통

교통·운전 과태료 유형별 알아보기!

by canname 2025. 3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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☆ 운전하다 보면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하지만 교통 과태료는 위반 유형과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. 오늘은 교통 과태료의 종류와 세부 사항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.

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

과태료: 운전자 특정 없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됨 (벌점 없음)

범칙금: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됨

과태료는 벌점이 없지만 금액이 더 높을 수 있음

 

주요 교통 위반 유형별 과태료

 

신호위반

승용차: 7만 원

승합차: 8만 원

이륜차: 5만 원

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: 일반 과태료보다 2배 이상 부과될 수 있음

 

속도위반 (일반 도로 기준)

20km/h 이하 초과 → 3만 원

20~40km/h 초과 → 6만 원

40~60km/h 초과 → 9만 원

60km/h 이상 초과 → 12만 원

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→ 기본 과태료의 2배 적용

 

불법 주정차

승용차: 4만 원 (어린이보호구역 8만 원)

승합차: 5만 원 (어린이보호구역 9만 원)

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: 8~9만 원

버스정류장·횡단보도 근처 불법 주정차: 4~5만 원

 

횡단보도·보행자 보호 위반

횡단보도 정지선 미준수 → 6~7만 원

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→ 7~8만 원 (벌점 10점 부과 가능)

 

차량 운행 관련 위반

번호판 훼손·가림: 50만 원 이하

불법 구조변경: 30~200만 원

자동차 검사 미필: 2~30만 원

배출가스 초과 차량 운행: 10만 원

 

음주운전 과태료

혈중알코올농도 0.03~0.08% → 30만 원 이상

혈중알코올농도 0.08~0.2% → 100만 원 이상

혈중알코올농도 0.2% 이상 → 200만 원 이상

음주측정 거부 → 1300만 원 이하 벌금

 

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기준

신호위반, 속도위반, 불법 U턴 등 단속

단속 시 차량 등록 주소지로 과태료 통지서 발송

60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발생

 

교통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

**교통민원24(이파인) www.efine.go.kr**에서 조회 가능

인터넷 지로, 은행 방문, 경찰청 ARS 납부 가능

기한 내 납부 시 감경 혜택 (20% 할인)

 

과태료 감면 및 이의 신청 방법

6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

초범이거나 경미한 위반일 경우 감경 요청 가능

착오 부과 시 증빙 서류 제출 후 재심사 가능

 


★ 교통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안전 운전으로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, 혹시 부과됐다면 기한 내 납부 또는 감면 신청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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